개인정보 보호·활용 해법 세미나"가명정보 한계… 익명정보 체계로""공공데이터법 개정해 활용 늘려야"권영세(앞줄 오른쪽 두번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같은당 최보윤, 김장겸 의원실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나라는 원본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 해법이 익명정보입니다."이원석 연세대 컴퓨터과학과 교수는 2일 국회에서 열린 'AI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vs 활용 해법은?'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과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는 인공지능(AI) 시대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 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데이터3법의 핵심 조항 중 하나인 가명정보 제도가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실제 산업적 활용은 활발하지 않다"며 "결합 절차의 복잡성과 높은 비용, 법령 해석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기업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실제로 가명정보 제도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입됐지만, 결합 전문 기관을 반드시 거쳐야 하고 데이터셋 간 결합에도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기업들이 활용하기엔 쉽지 않다. 여기에 사후 감사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현장에서는 외면받는 실정이다. 이 교수는 "AI 시대에 필요한 데이터는 양뿐 아니라 산업 활용성이 중요한데, 현재 제도로는 부족하다"며 "AI 시대에 필요한 데이터는 단순히 양이 아니라 자유롭게 결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산업적 데이터"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해법으로 익명정보 체계를 제시했다. 익명정보는 가명정보와 달리 추가 정보 없이도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처리된 정보로, 활용성과 안전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꼽았다. 그는 "미국이나 중국은 원본 데이터 자체를 쓰지만 우리는 그게 불가능하다"며 "익명정보에 노이즈 삽입 등 기술을 활용하면 데이터 유용성을 일정부분 확보하면서도 법적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익명정보 활성화를 위해 국가 차원의 인증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제안했개인정보 보호·활용 해법 세미나"가명정보 한계… 익명정보 체계로""공공데이터법 개정해 활용 늘려야"권영세(앞줄 오른쪽 두번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같은당 최보윤, 김장겸 의원실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나라는 원본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 해법이 익명정보입니다."이원석 연세대 컴퓨터과학과 교수는 2일 국회에서 열린 'AI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vs 활용 해법은?'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과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는 인공지능(AI) 시대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 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데이터3법의 핵심 조항 중 하나인 가명정보 제도가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실제 산업적 활용은 활발하지 않다"며 "결합 절차의 복잡성과 높은 비용, 법령 해석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기업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실제로 가명정보 제도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입됐지만, 결합 전문 기관을 반드시 거쳐야 하고 데이터셋 간 결합에도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기업들이 활용하기엔 쉽지 않다. 여기에 사후 감사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현장에서는 외면받는 실정이다. 이 교수는 "AI 시대에 필요한 데이터는 양뿐 아니라 산업 활용성이 중요한데, 현재 제도로는 부족하다"며 "AI 시대에 필요한 데이터는 단순히 양이 아니라 자유롭게 결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산업적 데이터"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해법으로 익명정보 체계를 제시했다. 익명정보는 가명정보와 달리 추가 정보 없이도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처리된 정보로, 활용성과 안전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꼽았다. 그는 "미국이나 중국은 원본 데이터 자체를 쓰지만 우리는 그게 불가능하다"며 "익명정보에 노이즈 삽입 등 기술을 활용하면 데이터 유용성을 일정부분 확보하면서도 법적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익명정보 활성화를 위해 국가 차원의 인증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기준이 모호해지고 혼선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익명성 판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