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늘면서 관련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죠. 경찰이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전용 운전면허 신선을 다시 추진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는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한 사람만 탈 수 있는데요. 현실에선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지난해 미성년자 전동 킥보드를 타다 난 교통사고는 9백여 건으로, 사망자도 나왔습니다. 경찰이 전동 킥보드 전용 운전명허 도입을 다시 추진하는 이유입니다. 출처 : 간추린 아침뉴스 24.11.19